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모텔에서 성폭행,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 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남성 3명과 이들에게 성폭행을 부추긴 여성 B씨(23)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C양(18)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들은 평소 SNS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와 C양이 술자리에 합류했고 술에 취한 C양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성폭행을 부추겼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며 "초범이면 마음대로 성폭행 해놓고 반성만 하면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