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남편만 따르는게 미워서" 5세 아들 욕조에 익사시킨 엄마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자신이 배 아파 낳은 5살 아들을 욕조 물에 강제로 넣어 익사시킨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들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했다. 

 

아들이 숨을 거두자 A씨는 시신에서 청테이프를 떼고 옷을 갈아입혀 방에 눕혀놓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 인근에 위치한 문구점에서 청테이프를 구매한 뒤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 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아들이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살인을 계획해 미리 욕조에 물을 받고 청테이프를 샀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