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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둘째 낳으면 출산지원금으로 50만원준다

앞으로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앞으로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청은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뒤 6개월 이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생하기 이전에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출산양육비 지원과 다양한 모자(母子) 건강사업을 마련해 임신부터 취학까지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