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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핀 중국인 적발

28살 중국인 A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20분경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아시아나 OZ8951편 항공기의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28살 중국인 A씨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27일 제주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0시 20분경 중국인 A씨는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아시아나 OZ8951편 항공기의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A씨는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들켜 제지당했으며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공항경찰대로 인계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제주서부경찰서 경제팀 양종민 경감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건으로 스스로가 기내 흡연 사실을 시인했다"며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에 위험을 주는 기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