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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 덤벼서 찼다" 거짓말 들통나 벌금 문 70대 남성

자신을 보고 짓는다고 이웃집의 장애를 가진 반려견을 발로 찬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웃집 반려견을 발로 차 코피를 쏟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당의 나무를 다듬던 중 B씨의 강아지가가 자신을 보고 짓자 발로 차 코에서 피를 줄줄 흐르게 했다. 

 

법정에서 A씨는 "스스로 지키려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당시 강아지가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아지가 먼저 달려들었다'는 A씨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B씨의 반려견은 양쪽 뒷다리에 무릎뼈(슬개골)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