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집 안 보여주는 세입자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집주인들

"집 팔려는데 세입자가 집 안 보여줘" 불만 토로하는 집주인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금 집에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지금은 제 집인 건데 제가 꼭 보여드려야 하나요?", "제가 뭘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 드려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집주인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들은 "집을 팔려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집 안 보여줘서 대출받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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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방문하면 주거침입


심지어 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집 보여주는 대가로 돈 요구하더라", "방문 약속 시간 정해놓고 연락 두절되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 집인데 보지도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리지만, 법적으로 집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해당 주택의 실질적인 주거인은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세입자들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집에 없을 때 보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더라", "당연하게 집 보여달라고 하던데 거절했더니 짜증 내서 무서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