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김병지 '아들 학교폭력 사건' 상대방 학부모, 담임, 교장 상대로 소송

 via (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연합뉴스

 

프로축구 선수 김병지(46)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김모군과 폭행시비가 붙은 급우의 어머니 이모씨가 온라인에 폭로 글과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3천만원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아들이 상대방 얼굴을 할퀸 건 맞지만 본인도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서로 싸웠는데도 일방적인 폭행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지는 아들의 담임교사 최모씨에 대해서도 "아들의 가슴에 멍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윗옷 단추를 풀게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며 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오모 교장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군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장애가 있다'고 했다며 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김씨는 25일 오전 11시에 '진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온라인 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