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화)

4천만명쓰는 카카오페이, '중국 기업' 알리에 고객 개인정보 넘겼다

카카오페이, 중국 기업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역대 최고가에서 10토막이 넘게 나버려 주주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또 주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호재를 터뜨려 주가를 끌어올려도 모자를 판국인데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겼다는 의혹이 터져버렸다.


13일 중앙일보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제재 수위를 고민 중이며 또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페이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1뉴스1


카카오페이의 해당 행위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판매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이유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카카오페이 "법 위반 아냐"...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 카카오페이 2대 주주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통해 재가공되는데, 카카오페이는 이 재가공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갔지만,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법률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당사자 동의'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인사이트china 24/7


매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측은 이와 관련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매체에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 위탁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의 해당 행위가 불법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결론이 날 경우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다. 신용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지만, 금융당국 제재로도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해외 계열사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카카오페이의 지분 32.0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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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알리의 글로벌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플러스'의 초창기 파트너다. 


카카오페이 누적 이용자는 4천만명이 넘는다. 한 달에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MAU)도 지난 7월 기준 2470만명에 달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민감한 고객 금융 정보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