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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한 父…살인죄 적용 어렵다

경찰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초등생 아들 죽인 아버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부천 원미 경찰서에 따르면 아들(2012년 당시 7세)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상태로 보관한 아버지 최씨(34)가 "아들을 때려 죽였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7일, 아들을 2시간에 걸쳐 폭행했고 아들은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오후 5시경 컴퓨터 의자에 앉은 채 사망했다.

 

당초 경찰은 최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다 다치게 했고, 다친 아들을 한달간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는 돌연 "아들 사망 전 2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살해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씨가 폭행 당시 아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만약 최씨의 11월 7일 폭행이 아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나머지 사체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