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5남매를 학교도 보내지 않고 학대한 친아버지가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연합뉴스TV 단독보도에 따르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A씨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생활비를 벌러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자 함께 지내는 5남매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발로 차거나 온몸을 팔꿈치로 내려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A씨는 가끔식 집에 오는 아내에게 외도를 한다고 몰았고 이를 말리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더러운 사람이고 너 또한 마찬가지"라고 폭언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아이들의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서로 묶어 놓기까지 한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