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감호 중 병원에서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일명 화학적 거세) 10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소를 탈주해 도주하면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면서 "탈주 과정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계획적으로 탈주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도중 순간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탈주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