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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연봉 5천만원 올려달라"

비행기 조종사들의 몸값이 상승함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연봉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최고 경영자 급여인상률에 맞춰 임금을 37%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사측이 '법적 조치'를 경고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지난 12일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에 공문을 보내 "임금 37% 인상요구의 근거로 댄 회장 급여인상률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상요구 근거 주장을 철회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유의해달라"며 '37% 인상 기사'를 정정한 내용을 첨부했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지난해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한 언론사가 조양호 회장의 전년대비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보도했다. 그리고 조종사 노조가 해당 내용을 보고 '37%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 

이후 대한항공은 급여인상률을 '6.7%'라고 바로잡았다. 

그러자 조종사 노조는 14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임금인상률 37%의 근거는 최고경영자의 보수인상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십수년간의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인상률,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노조가 밝힌 대한항공 경력 15년 기장의 연봉은 1억2천여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항공사들은 비슷한 경력의 기장에게 연봉 3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대한항공 출신 기장들은 중국항공사로, 부기장은 기장 승진이 빠른 국적 저비용항공사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한국인 조종사 약 2천500명 가운데 130명이 이직했다.

조종사노조는 공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조 회장의 보수인상률과 비교해 37%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사실관계 혼선이 초래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면 회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