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최저시급 안지키는 곳 제보하면 6030원 드립니다"

via 알바몬 

 

"최저시급 지키지 않는 업체 신고하면 6,030원 드립니다"

 

19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저시급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시급 보상제는 알바몬에 등록된 업체 중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을 고발하면 건당 6,030원을 주는 이벤트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최저시급 보상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다. 

 

그 다음 알바몬 홈페이지에 등록된 채용공고 중 체용정보 상세보기에 들어가 시급을 확인한다. 

 

이때 시급이 6,030원 미만으로 기재돼 있으면 해당 업체의 '채용공고 번호'와 '캡처 이미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최저시급 보상이 가능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27일 이후에는 '알바몬 앱'을 통해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