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알바몬
"최저시급 지키지 않는 업체 신고하면 6,030원 드립니다"
19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저시급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시급 보상제는 알바몬에 등록된 업체 중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을 고발하면 건당 6,030원을 주는 이벤트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최저시급 보상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다.
그 다음 알바몬 홈페이지에 등록된 채용공고 중 체용정보 상세보기에 들어가 시급을 확인한다.
이때 시급이 6,030원 미만으로 기재돼 있으면 해당 업체의 '채용공고 번호'와 '캡처 이미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최저시급 보상이 가능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27일 이후에는 '알바몬 앱'을 통해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