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증정품'을 먹은 것을 빌미로 알바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 편의점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2014년 조씨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10대 알바생 A양을 창고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몰래 증정품을 먹었다는 사실을 안 조씨는 "비록 횡령을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다"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알바생 B양이 "조씨가 나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씨의 행각이 드러났고, A양도 이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발뺌하며 오히려 A양을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A양의 손을 들어 위와 같이 조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