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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 일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일문일답

엽기적인 초등생 아들 시신 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가 1차 수사 브리핑 후 기자들과 나눈 1문 1답을 공개한다.

<사체 훼손된 부천 초등생 아버지의 모습>via YTN News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아들 A(사망 당시 7세)군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아버지 B(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어머니 C(34)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원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A군의 부모는 평소 아들을 반복적으로 체벌했다고 진술했으며 진술 외에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용희 부천 원미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 훼손한 사체는 전부 발견됐는지.

 

▲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답변할 수 없다.

 

-- B씨 구속영장은 언제 신청하는지.

 

▲ B씨는 오늘 오후 늦게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 손괴 유기,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아버지 B씨가 상습적으로 때린 정황이 나왔는지.

 

▲ B씨는 그전에 아이를 반복적으로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씻기 싫어해서 강제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해 일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 폐쇄회로(CC)TV 등 진술 외 증거가 확보됐는지.

 

▲ 진술만 확인했고 나머지 CCTV 등 증거는 아직 수사 중이다.

 

-- 4월부터 결석했는데 B씨가 주장한 11월 이전에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 진술로 봐서는 10월 초에 넘어져서 한달 후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 결석한 기간에 대해 확인된 부분은 없다. 수사 중이다.

 

-- 부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1차 구두소견에 따르면 머리와 얼굴 부위에 변색된 흔적이 있으나 맞아서 생긴 것인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 피의자가 왜 사체를 냉동보관했는지 이유를 진술했나.

 

▲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진술한 게 없다.

 

-- 프로파일러 투입하나.

 

▲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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