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이 '파타야 살인사건' 한국인 용의자에 3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더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매체는 용의자에 대해 A(24)씨, B(27)씨, C(29)씨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 12일 한국의 전북 정읍 자택에서 검거됐으며 B씨는 14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C씨는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2명의 여권 사진을 확보해 얼굴을 공개했다. 또 현지 가게나 길거리 폐쇄회로(CC)TV에 담긴 이들의 모습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현행법상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인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를 결정한다.
국내에서도 태국처럼 강력 범죄 용의자인 이들의 신상을 시원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A, B, C씨는 지난달 30일 관광차 태국 파타야에 입국한 피해자 D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 2일 방콕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3일 새벽 한국인 남성 2명을 따라 파타야로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후 지난 7일 D씨의 어머니는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아들이 불법 마약을 물속에 버려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다음 날 오전까지 300만 바트(한화 약 1억 12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식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은 D씨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졌고 대사관과 현지 경찰이 공조해 수사에 나섰다.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드럼통 안에 D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이후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과 불법 구금,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에서 체포된 A씨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살인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