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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탄절만 공휴일인가" 소송 제기해 석가탄신일 공휴일로 만든 변호사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이 되게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강유정 기자
입력 2024.05.15 16:18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오늘(15일)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다.


석가모니는 BC624년 음력 4월 8일 현재는 네팔 지역인 북인도 카필라 왕국 룸비니에서 태어났다.


이에 불교에서는 매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


석가탄신일이 처음부터 법정 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46년 전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고(故) 용태영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1973년 용 변호사는 총무처장관인 심흥선 장관을 상대로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소송은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끝에 1974년 각하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성탄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용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사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1975년 1월 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용 변호사는 2010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