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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서 산 케이크 먹었는데 곰팡이 범벅...응급실 실려 갔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산 케이크를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무인 매장에서 산 케이크를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케이크에서 케이크 샀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무인 매장에서 가족과 함께 먹을 케이크를 샀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케이크 사진을 공유했는데, 초코케이크로 보이는 케이크 시트에는 어두운 녹색을 띠는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맛이 이상해 케이크 상태를 확인하다가 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케이크 시트 전반적으로 곰팡이가 퍼진 탓에 쑥 케이크처럼 보일 정도였다.


A씨의 어머니는 이 케이크를 먹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갔고, 어머니 치료비는 매장 측에서 전액 부담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해당 매장 업주는 두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데, 무인 매장에 진열돼 있던 케이크는 일주일 이상 방치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은 "무인 매장은 아내가 관리하는데 관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더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아파트 상권이라 애들도 먹을 수 있으니 더 꼼꼼하게 신경 써달라고 했다. 업주가 연세가 많으셨고 계속 사과하고 잘못도 인정하셔서 신고까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을 사진을 찍어두라고 조언했다.


또 이물질은 버리지 말고 보관,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한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나오면 영업정지 2∼7일, 동물 사체나 칼날이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 혹은 영업정지 3일 등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