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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화단에 핀 양귀비 자진 신고했다가 '마약 사범'될 위기...너무 억울합니다"

집 앞 화단에 핀 양귀비를 보고 자진 신고했다가 되레 처벌받게 됐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집 앞 화단에 핀 양귀비를 보고 자진 신고했다가 되레 처벌받게 됐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화단에 양귀비 피어서 자진신고 했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화단에 양귀비 피어서 자진 신고했더니 즉결심판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라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시골 본가에 방문했다가 화단에 핀 양귀비 새싹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A씨는 "신고 후 경찰들이 양귀비를 뽑아갔고 형사과에서 조사가 끝났다. 즉결심판을 갈 건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건지 결정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면서 "웃으면서 신고했다가 전과자 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또 "8개 싹만 났고 (양귀비를 절대) 키운 것도 아니다"며 "숨어서 경작하라고 장작 넣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민원 넣어야 하는지 아느냐"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귀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못 알아봐도 죄인이 되냐", "저러면 다 숨어서 기르지, 누가 신고하냐", "사이 안 좋은 옆집 마당에서 양귀비 발견하고 신고하면 전과자 만들 수 있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경찰청


한편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5~7월간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의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를 발견하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단 한 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