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42정 먹여 사망케 한 70대 할아버지
70대 남성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0대 남성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검사 서원익)는 1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강간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 14일치인 42정을 5회에 걸쳐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첫 성관계 후 B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9일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5일치 수면제를 추가로 더 먹였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21정을 2회에 걸쳐 먹인 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고, 시신은 지난달 3일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병원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를 3주치씩 쪼개기 처방받다가 장거리 고충을 이유로 4주치를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추가로 먹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에게 쪼개기 처방을 해준 의사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