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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상할 수 있어 포장 안 된다는 말에 분노해 고의로 음식 쏟고 '먹튀'한 남성들 (영상)

남은 음식 포장이 안 된다고 하자 음식을 고의로 쏟고 '먹튀'한 손님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남은 음식 포장이 안 된다고 하자 음식을 고의로 쏟고 '먹튀'한 남성 손님들 때문에 힘들다는 사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먹튀에 고의적 음식 테러까지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8년 차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에 따르면 야외 테이블에 앉은 남성 손님 2명이 술찜을 시키더니 시간이 지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가게 직원은 해산물이 들어가는 신선식품 음식은 포장,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직원의 설명에도 손님들은 사장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길 바랐고, 결국 A씨는 가게 규칙을 설명하면서 일회용 봉투는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성 손님들은 "나보고 봉투 들고 가라고? 봉투가 뭐야"라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 손님은 식탁에 술찜을 부어버렸고, 이들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테이블에는 술찜과 소주 한 병에 놓여있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그동안 몇 번의 먹튀는 이해했다. 취했을 수도 있고 깜빡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번엔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우리가 손님의 감정 쓰레기통이냐. 다른 사장님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이겨내셨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인간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한숨만 나온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들이 꼭 처벌받길 바라고, 마음 다치지 않길 바란다" 등 위로를 전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프니까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