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주인 바로 앞에 있는데 현금 51만원 든 '루이뷔통' 가방 들고 도망간 여성

인천 송도에서 주인을 앞에 두고 현금이 든 명품 가방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천 송도에서 현금 51만 원이 든 명품 가방을 주인 눈앞에서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23일) 인천 송도의 한 빌딩 건물 옆에서 가방을 분실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씨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5시 27분께 발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는 "건물 옆 벤치에 가방을 뒀는데 어떤 여성분이 제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며 "제가 다섯 걸음 정도 앞에 있었는데도 가지고 건물로 바로 들어갔다"고 호소했다.


도난당한 가방은 95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브랜드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현금 51만 원과 명품 립스틱, 신분증, 자동차 키, 각종 카드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A씨는 "건물 안에서 뛰어서 다른 출구로 나가더라"며 "2시간 넘게 폐쇄회로(CC)TV를 찾아 헤매고 확인해서 경찰에 사건 접수했다. 경찰이 이동 경로 파악하고 연락해 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차 키도 없어서 차도 두고 왔다. 비 오는데 두 시간 넘게 길에서 헤매고 오늘 장사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사진에는 청재킷을 입은 젊은 여성이 A씨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방팔방에 CCTV인데 간이 부었다", "증거가 있으니 곧 잡힐 거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남의 걸 왜 훔치냐", "겁도 없다", "안 잡힐 것 같냐"고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A씨의 진술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타인의 재물 등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