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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아파트 놀이터서 8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男 초등생'...부모는 이사 준비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남자 아이의 가정이 현재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학생이 초등학생 여아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줄게"라며 성추행·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담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공문이 어제(23일)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로 확산됐다.


논란이 커졌는데, 성추행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아이의 가정이 현재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시스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된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로 전해진다.


인근 학원 원장은 매체에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의 순찰을 강화했다.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낮 15일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고학년 A군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강제 성추행·성희롱 했다는 신고가 구로경찰서에 접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구로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공문도 확산됐다.


공문에는 A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이 여학생들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학생들은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 등의 회유를 했는데, 피해 여아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따지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8살 여아를 놀이터로 유인한 뒤 일방적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줬고, 여학생에게도 주요 부위를 보여줄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유인해 또 한번의 주요 부위 노출을 감행했고, 결국 피해 여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한편 A군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