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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 시키고 3시간 앉아있다가 쫓겨난 손님..."그럴 만하다" vs "사장이 과했다"

카페서 오래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카페서 오래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장의 입장이 이해 간다는 반응과 함께 손님을 대하는 업주의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도 나왔다.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 오래 앉아있다가 쫓겨났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3시간 정도 앉아있었더니 (사장이) 카페 문 닫을 시간이라고 나가라고 하시더라"며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라 근처에서 1시간 정도 서서 기다리는데, 제가 나가고 1시간 동안 장사하며 매장 내 손님도 받더라"고 말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3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시켜 놓고 노트북 켜고 오래 앉아있긴 했다"면서도 "자리 차지하는 게 죄송해서 노트북, 휴대폰 아무것도 충전 안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입구 앞 바 테이블 딱 한자리만 사용했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보기 싫은 건가 싶다"며 "앞으로 카페 갈 때마다 조심스러워진다"고 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이 없었다는 내용도 댓글을 통해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사장의 입장이 이해 간다면서 "오랜 시간 매장을 이용하려면 추가 주문하는 게 맞다", "3천 원으로 3시간 넘게 자리 차지하는 건 너무했다", "손님 없다고 몇 시간씩 있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손님 늘어나면 회전율 낮아져서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카페도 많은데 눈치 주는 카페는 안 가는 게 답이다", "바 테이블 한자리 정도면 괜찮지 않냐. 빈자리 많은 것보다 손님이 앉아 있는 게 좋은데 사장이 센스 없었다", "진상까진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의 손익분기점은 1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비 프랜차이즈 카페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8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라고 가정했을 때 수치다.


물가 상승으로 카페 운영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1인 1음료', '3시간 이상 제한' 등의 규칙을 내놓는 카페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대법원은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