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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레귤러 커피 사놓고 '라지' 마셔 4400원 편취한 교장...퇴직금 2억 날렸다

한 중학교의 교장이 편의점에서 '레귤러 커피'를 주문한 뒤 '라지 커피'를 마셨다가 난리가 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중학교의 교장이 편의점에서 '레귤러 커피'를 주문한 뒤 '라지 커피'를 마셨다가 딱 걸렸다.


교장의 이 행동은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됐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그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9일 조선일보는 일본 효고현에 있는 한 시립 중학교의 남성 교장이 지난 1월에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장 A씨는 편의점에서 레귤러 커피(110엔, 약 1천원) 주문 뒤 라지 커피(180엔, 약 1700원)를 마시며 총 490엔(한화 약 4400원)의 이득을 보았다.


1회당 70엔(약 630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총 7차례 이뤄졌고, 이를 눈치챈 점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재판에 넘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다. 이에 더해 2300만엔(약 2억원) 이상의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본에서는 그의 행동도 논란이 됐지만 징계 수준도 논란이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무리 범죄라고 해도 파면을 시키고 퇴직금까지 빼앗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는 범죄다"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잘못인 걸 누구나 알고 있고,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만든 것은 본인이라는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