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연합뉴스, MBC 리얼스토리 '눈'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41)씨와 김씨의 아파트를 산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버가야인터내셔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씨와 SK그룹 해외법인 담당자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최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며 공개한 외도 상대방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2008년 서울 반포동 고급 아파트 반포SK아펠바움2차(전용면적 243㎡)를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은행에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via MBC 리얼스토리 '눈'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김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24억원에 되산 버가야인터내셔널도 외국환거래를 신고한 기록이 없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김씨나 버가야인터내셔널 같은 비거주자(재외동포·해외법인)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한국은행에 취득 서류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일요신문은 '시크릿오브 코리아'를 인용해 최태원 SK회장 내연녀가 SK계열사와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전국주택평균상승률의 '10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