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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노트북·휴대폰 '30분 충전' 하며 앉아있더니 음료 주문은 하기 싫다는 여성

카페에서 30분 동안 충전만 하던 손님이 음료 주문하라는 사장 말에 되레 화를 낸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페에서 30분 동안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손님이 '음료 주문하라'는 사장에 말해 되레 화를 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페를 운영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한 여자 손님이 오셔서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충전하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어 "일행이 있는 듯싶어 30분을 기다렸는데 주문을 안 하시더라"며 "'혹시 일행 있으시냐, 없으면 주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5~10분 뒤 짐 챙겨서 나가더라"고 황당해했다.


A씨는 나가는 손님을 붙잡고 재차 "주문을 하고 가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손님은 "내가 왜 주문을 해야 하냐.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이 쓴 전기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문을 안 하시면 가실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사유재산 침해라서 경찰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손님 역시 "본사에 컴플레인 걸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받아쳤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렇게 개념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좋은 방법 있으신 분은 공유 부탁드린다. 안 그래도 불경기에 속상한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저런 사람은 자기가 진상인 줄도 모른다", "제 정신인가", "염치라는 게 없는 것 같다", "글만 봐도 혈압 오른다", "본인이 얼마나 창피한 짓을 한 건지 꼭 알았음 좋겠다"고 반응했다.


한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따라서 '전기 절도' 혐의로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