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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5만원 내고 차단기 리모컨 받아야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차단기 리모컨 보증금을 내라고 해 논란이다.

김다솜 기자
입력 2024.04.01 15:25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차단기 리모컨 보증금을 내라고 해 논란이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한 아파트 출입구에 붙은 공지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지문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차단기가 작동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에펨코리아


이어 "택배 차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0,000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적혔다.


현직 택배기사라는 작성자 A씨는 "살다 살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면서 "리모컨 받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냐. 회사 담당자랑 이야기 나누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에 대부분의 누리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대응이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누리꾼은 "보증금이라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택배기사들이 보증금을 내고 차단기 리모컨을 받아야 하는 거냐"면서 "저런 아파트가 늘어나면 택배 기사들은 리모컨 여러 개 주렁주렁 들고 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논란이 일자 보증금을 낮추고 사용료 부과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아파트 측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1만 원을 부과하려고 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카드키 보증금 30만 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10만 원(공사 기간 내)을 받으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