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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레드' 시절 가입자도 4월부터 가격 인상 적용...약 70% 인상

유튜브 레드 시절 가입자들에게도 이제 '프리미엄' 가격 인상분이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인상했던 유튜브 측이 4월부터 '최초 가입자'에게도 가격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닌 '유튜브 레드' 시절부터 사용했던 이에게도 가격을 더 받는 것이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시작한 뒤 최초로 가격 인상을 적용당한다는 이용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최근 유튜브 측에 구독료 인상 안내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유튜브


안내문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우수한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Premium 요금제 가격을 월 1만 49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튜브 측은 2015년 유튜브 레드 시절 가입한 이들에게는 최초의 요금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규 구독자들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이용자는 "유튜브 레드 시절부터 써서 쭉 7900원을 냈다"라며 "다른 이용자는 가격이 올라도 유튜브 레드 가입자는 가격을 유지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결국 가격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가격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서비스의 질좀 향상시켜주면 좋겠다. 관련 영상 부분 좀 업그레이드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는 2020년 9월 프리미엄 멤버십의 가격을 최초로 인상했다. 이때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가격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두 번째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을 때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소급 기간을 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격할인은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와 똑같은 1만 4900원(부가세 포함)을 내야 한다. 7900원에 부가세를 더해 8690원을 내던 기존 가입자들은 이제 약 70%를 더 내야 한다. 


유튜브의 가격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멤버십 가격 인상 전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다. 그럴 경우에는 영상에서 송출되는 광고를 모두 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