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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이 살아있는 엄마 "돌아가셨다"고 속여 여친·친구한테 7억원 뜯어 30대 남성

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여 연인과 친구로부터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여 연인과 친구로부터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돈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을 부풀려 위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8년간 교제한 연인과 친구에게 부모가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매체에 따르면 제약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한 A씨는 8년 동안 사귄 연인과 대학 동기 친구들을 상대로 2021년부터 2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냈다. 


또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80회에 걸쳐 4억 6000만원을 보내준 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396원뿐인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을 11억 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지만 잔액 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직접 인지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아파트 건설사의 수납인을 제작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송치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극히 불량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