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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9곳 이송 거부해 사망한 33개월 여아...유족, 뜻밖의 결정 내렸다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A양이 빠진 깊이 1m의 도랑 / 뉴스1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 있었지만, 유족이 뜻밖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1미터 깊이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보은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 A양은 이날 오후 5시 33분께 심전도 검사에서 맥박이 돌아와 상급 병원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9곳 이외에 A양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한 곳은 이날 오후 7시 29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


이송을 거부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보은에서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 때문에 전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초 진료를 한 병원 관계자도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자리가 많지 않다"며 "상급 종합병원들이 병상이 없으니,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유족은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