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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보니 페미네"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청력 영구 손실...보청기 착용해야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여자 알바생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피해자 A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A씨는 20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인사이트

CCTV에 찍힌 가해자의 모습 / KNN


당시 B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50대 손님이 폭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50대 손님은 어깨와 이마·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약 4개월이 흐른 어제(29일)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어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옥에서 원망,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