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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건 꽂은거 깜빡하고 출발...끊어진 선 확인한 차주가 보인 황당한 반응 (영상)

주유소에서 주유건을 꽂고 그대로 출발한 차주가 사고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인사이트차에 주유건을 꽂은 채 출발하는 차량 / JTBC '사건 반장'


주유를 하던 중 주유건을 꽂고 그대로 출발한 차주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치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주유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앞 차량이 주유건을 꽂은 채 그대로 출발한 것이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주유 중인 차량이 주유건도 빼지 않은 채 시동을 걸더니 이내 출발하는 모습이 담겼다.


JTBC '사건 반장'


팽팽하게 당겨진 주유건은 결국 끊어져 버렸다. 운전자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다.


그러더니 끊어진 주유건을 빼서 자리에 내려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해 그대로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놀란 마음에 해당 차량을 따라갔다. A씨 말에 따르면 운전자는 60~70대로 보였으며 음주 운전을 의심했지만 술에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A씨가 운전자에게 "주유기 파손하는 거 봤다.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운전자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되레 큰소리쳤다고 한다.


인사이트끊어진 주유건을 뽑는 운전자 / JTBC '사건 반장'


그제야 운전자는 주유소를 찾아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할 때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거나 주유건을 꽂은 채 출발하는 행위는 자칫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주유소는 작은 불씨로도 대형 폭발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동을 켠 채로 주유하게 되면 소방법 제79조 6항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1회 적발시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유소 측으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주유건을 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운전자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던 손님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꽂혀 있던 주유건이 빠지면서 반대편 손님에게 날아갔고 해당 손님이 주유건에 맞아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