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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사장...수사 중 밝혀진 더 충격적인 진실

20대 여사장이 지적장애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지적장애 직원에게 강간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여사장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거액의 빚까지 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0대 여사장 A씨는 무고를 자백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자신의 회사 직원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 당시 A씨는 회사에서 B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해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되레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채무 약 3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성폭행 무고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1억 6340만 원을 빌리고 채무를 갚지 않았다. 이에 채무가 3억 6000만 원가량으로 불어났다.


다행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무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