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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성폭행 하려 해"...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1심서 실형

기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출신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1심 형량은 지난달 검찰 구형보다도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 혐의에 대한 동기도 있었고, 요구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술에 취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