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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 자고 있는 여성 고객 방 문 열고 들어간 호텔 男 직원

서울의 한 호텔 직원이 새벽 5시에 여성 고객이 묵은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의 한 호텔 직원이 새벽 5시에 여성 고객이 묵은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19일 JTBC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 소속의 60대 남성 직원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10분께 여성 고객이 머물고 있는 객실에 고객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 고객은 "(A씨가) 함께 있던 남성 지인을 보고 도망치듯 나갔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호텔은 "여성 고객이 숙박을 하루 연장했는데 겉으로 보기에 '체크아웃' 된 것과 비슷해 보여서 A씨가 착각한 채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객 객실 문을 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주택뿐 아니라 텐트, 캠핑카, 잠시 머무는 호텔방 등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