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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빠른 차 보면 못 참아..." 새벽, 제주시내서 시속 150㎞ 질주한 20대 여성 (영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시속 150km의 속도로 과속하며 신호를 위반한 20대 여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사이트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시속 150km의 속도로 과속하며 신호를 위반한 20대 여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2시 3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도남동까지의 약 10km의 거리를 난폭운전한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하는 것을 본 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A씨는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며 계속 달렸다.


그는 20분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까지 하며 경찰과 끈질긴 추격전을 벌였다. 출동한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부딪히며 앞길을 막자 A씨는 그제야 정차했다.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앞에 차가 있거나 나를 막으면 못 참고 더 빨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며 "(신고자의 SUV)어떤 차량이 계속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