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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위층에 줄넘기 학원 들어와...한달에 300만원씩 적자 납니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사장이 위층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사장이 위층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스터디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년째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사장 A씨는 위층에 들어온 줄넘기 학원의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어느 날 비어 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한 달 수입이 최대 800만 원이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2~300만 원씩 적자"라고 토로했다.


A씨는 분양 상가여서 위층과 주인이 달라 건물주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소음 방지) 보강까지 했는데도 줄넘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쿵쿵 뛰는 거라 답이 없다.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며 "(줄넘기 학원에) 매트를 제 돈 들여서 깔아주고 싶은데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위층에서 뛰는데 누가 와서 공부하겠냐", "분양 상가라 건물주도 다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다", "우리 동네 스터디 카페 위에도 노래방, 헬스장 등 업종 불문하고 들어오더라. 방음에 더 신경 쓰는 방법밖에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A씨는 법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소음'에 해당하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데다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