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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 이제 누구나 다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제 서울 거주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는다.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로 도입되는 5호선 전동차 / 서울교통공사 새로 도입되는 5호선 전동차 / 서울교통공사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다만 사용기한이 있다.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바우처는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어서 편리성을 높였다.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임산부 7548명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