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제주도,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금' 부과 검토...4명 렌터카 3박4일 여행하면 3만8천원

제주도 / 사진=인사이트제주도 / 사진=인사이트


제주도가 숙박,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분담금' 부과를 추진한다.


14일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전분담금이)국내에서는 최초 도입이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제주도 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제주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인구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 사진=인사이트제주도 / 사진=인사이트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연간 1천만명 이상의 상당한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각종 쓰레기와 하수 배출 증가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제주가 몸살을 앓자 방문객에게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폐기물 발생 처리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주도민들의 부담역시 늘어났고,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 관련 실무단에서는 숙박 요금(1인당 1천 500원), 렌터카(승용차 1일 5천 원, 승합차 하루 1만 원),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 방안에 따라 4인 가족이 제주도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3만 8천 원의 환경보전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관광객들이 납부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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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지난 30년간 '관광세', '환경세', '부담금', '기여금', '협력금'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며 입법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