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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했다고 여친 가족에 폭행당해...한국서 난민신청 받아달라" 소송해 이긴 튀니지인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사이트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14일 인천지법 행정2단독은 튀니지인 A(25) 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튀니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에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고 밝혔으나  출입국 당국은 의심스럽다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송환 지시를 받은 A 씨는 사흘 뒤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며 "튀니지에서 폭행당했다.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튀니지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의 오빠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며 "결혼 전 성관계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며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튀니지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충분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심사 기회 조치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난민 신청이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인 이유라면 박해에 해당할 수 있어 난민심사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받아들인다"설명했다.


A 씨가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