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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갈 때마다 썩은 내 진동해 '소화전' 열어봤더니 음식물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배달원이 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음식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방문할 때마다 유독 한 집에서만 나는 악취에 시달리던 집배원이 옥내 소화전에 쌓여있던 음식물을 발견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을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배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 배달을 가면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원인을 찾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에는 옥내 소화전에 포도, 샤인 머스켓 등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과일이 들어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가 담긴 비닐봉지도 가득 있었다고 한다.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마련된 소화전이 쓰레기장에 가까운 모습이다. 돌돌 말린 소방호스는 쓰레기 더미에 깔려 제 역할을 잃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 놓더라"며 "만나 보니 사람은 정상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소방법 위반이다", "소화전이 냉장고냐", "상식 밖이다", "내 이웃이라면 화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치우길", "신고해야 한다"며 함께 분노했다.


옥내 소화전은 건축물 내 화재가 발생할 시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물 내 설치된 소화설비다. 건물 내부의 복도나 실내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 상자 속에 호스와 노즐이 들어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 등이 이를 사용해 진화할 수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16조는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거나 손상, 파괴, 철거 또는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 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