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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보는 데 신음 소리 들려 돌아봤더니...뒷자리에서 '성행위'하는 커플을 목격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성행위 하는 민폐 커플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화 '파묘' 스틸컷 영화 '파묘' 스틸컷 


8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극장에서 성행위 하는 걸 본 사람'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파묘를 보러 간 영화표 인증 사진과 함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A씨가 첨부한 영화 인증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영화 보러 갔는데 여기 영화관 구조가 원래 하나이던 큰 영화관을 둘로 나눠서 위를 프라이빗관, 아래를 일반관으로 나눈 거다"라며 "그래서 일반관 맨 뒤에 가면 옛날 중간보다 조금 위라 딱 보기 좋다"고 설명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A씨는 일반관 맨 뒷자리를 예매해 '파묘'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영화를 보던 중 어디선가 계속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분명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며 "뭔가 하고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이 나왔을 때 알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프라이빗관 소파에 여자 다리가 올라가 있었고 그 위에서 누군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며 황당해 했다.


누리꾼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화관은 프라이빗관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밑에서 올려다보면 안이 다 보이는 구조다.


A씨는 "무시하고 영화 집중하려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다"며 "여자분 소리가 점점 커져서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막 뒤돌고 신고하는 것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상 좋아졌다. 다른 사람 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다니"라며 "끝나고 불 켜졌을 때 봤는데 젊으신 분들도 아시더라. 모텔을 가시지"라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너와 극장에서'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너와 극장에서'


끝으로 A씨는 "원래 이거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보려고 한 거다. 시간 어긋나서 혼자 보게 된 거였는데 같이 봤으면 큰일날 뻔했다"고 안도(?)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믿기지가 않는다", "공연음란죄 아니냐", "모텔을 가라", "그 잠시도 못 참는 건 짐승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한편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