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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딸 감금·학대 이유...'동거녀 빚 때문에'

집에 감금된 채 학대를 받았던 11세 소녀가 아버지 동거녀의 부채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져 학대를 당한것으로 드러났다.


 

집에 감금된 채 학대를 받았던 11세 소녀가 아버지 동거녀의 부채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지검 형사3부는 "소녀의 아버지 A(32)씨와 동거녀 B(35)씨가 소녀의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 원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동거를 하던 중 빚이 1억 원이 넘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2012년 8월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그 때부터 11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에 당초 알려진 2년이 아닌 3년간 소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녀의 아버지 A씨를 구속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상태다. 또 같은 혐의로 동거녀 B씨와 B씨의 친구C(34)씨도 기소했다.

 

한편 11세 소녀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소녀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할 예정이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