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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의처증' 남편 폭행 피하려다 위로해 주던 남자와 눈 맞아..."남편 잘못 vs 아내 잘못"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같이 죽자'며 폭행을 했다고 한다.

김한솔 기자
입력 2024.02.26 16:39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한 여성이 자신을 위로해주던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생겼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가 하면 의처증 증세까지 보였다고 A씨는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는 동안 A씨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남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시작해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다.


A씨는 "남편이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면서 "더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고,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준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고 털어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같이 죽자'며 폭행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두려워서 남편과 하루도 살 수 없어서 이혼하고 싶다"며 "아들 명의로 된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자신이 돈을 벌어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을 남편 명의로 할 수 없어서 대학생 아들 명의로 했기 때문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경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며 "A씨와 가까워졌다는 남성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았을 때 곤란한 정도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만남 자체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권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폭행당하거나 알코올 중독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A씨 남편의 유책 사유와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있다는 점을 밝히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모 자식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떄문에 아들 명의로 집을 마련한 것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A씨와 남편이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이 투입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입된 대금 상당액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을 경우 채무도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집보다 채무액이 크다면 부부 공동 재산이 사실상 빚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 받지 않는 것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