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흡연 가능한 술집 봇물…'편법 영업'에 비흡연자만 피해

via KBS 뉴스9

 

실내 금연정책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묘하게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술집들이 최근 크게 증가해 애꿎은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9일 KBS 뉴스9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주요 번화가에서 영업 중인 술집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하며 손님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내 흡연은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들 술집은 버젓이 흡연이 가능할까.

 

이들 업소에서 흡연이 가능한 것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업소'로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유흥업소는 일반 음식점보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10배 이상 내야하지만,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via KBS 뉴스9

 

이렇듯 법의 취약점을 이용해 예전에 '클럽' 등으로 운영하던 곳을 술집으로 개조해 실내 흡연이 가능한 술집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도 '접객원'이나 방이 따로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있다.

 

사실 등록만 유흥업소로 했을 뿐 세금은 일반 음식점과 같은 세율을 부과받기 때문에 편법 운영하는 업소들도 늘고 있다고 KBS는 지적했다.

 

이와 같이 편법 영업이 성행하는 탓에 실내에서 흡연하는 업소가 최근 크게 늘어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via KBS 뉴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