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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까지 했는데 함께 바람피운 불륜녀가 이별 통보해 '신상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성이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폭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함철민 기자
입력 2024.02.13 11:3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성이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폭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ㄱㄴ, ㅁㅇ 신상 공개하고 ㅈㅍ할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서 ㄱㄴ은 기혼 남성, ㅁㅇ은 미혼 여성을 뜻한다. 


작성자이자 ㄱㄴ인 남성 A씨는 불륜 상대인 여성 B씨와 4년 동안 만남을 이어왔다. B씨와 2년 정도 만났을 때 A씨는 불륜을 알지 못했던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혼 이후 B씨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에 간다는 B씨를 위해 면접도 함께 갔다. 그런데, 그녀가 A씨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사실 대학 가서 다른 남자 생긴 건지 그냥 단순히 이 관계에 현타가 온 건지 모르겠다. 갑자기 절 차단하고 만나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그즈음, 이혼한 아내한테도 불륜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결국 합의이혼이 취소당하고, 사기에 의한 위자료 1000만원을 전 아내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으로 친권·양육권을 전 아내에게 넘긴 것은 물론 재산의 대부분을 준다고 공증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상황에서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아내에게 들킨 이후 B씨는 각자 집 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며 도망갔다"며 "저는 다 잃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B씨요? 아주 잘 지낸다. 예쁜 프로필 사진도 올리고 학교도 다니고, 상간남 소송 판결문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잘 지낸다"고 했다. 


A씨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미래도 약속했는데 그냥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허무하다며 B씨가 많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단순히 싫어졌다 한마디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별 핑계를 다 대고 제가 협박해서 억지로 만났다며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모두 부정하더라"라며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생에 의미가 없고 이제 여한도 없어서 인터넷에 그동안의 과정들과 증거와 사진 그리고 실명 올리고 자폭하고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이 아내한테 한 짓은 전혀 생각 못 하고 있다", "피해자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이다", "세기의 사랑인 줄 알지만 결국은 불륜"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