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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 4명이나 죽었다"...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에게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에게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뉴스1뉴스1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재판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책무가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4명이나 이른다"며 "특히 자신이 벌인 잘못을 국가 및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