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여친 자취방서 '체액 든 콘돔' 발견한 남성...여친이 바람 안 피웠다며 억울해 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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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에서 체액이 든 콘돔을 발견한다면 누구나 바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여성은 이런 상에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여성의 집에 있던 피임기구는 어디서 온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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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황당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체액이 든 피임기구가 발견됐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발견자는 여성의 남자친구였다. 여자친구의 집에 난데없이 사용한 피임기구가 들어있으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두 사람은 출처불명의 피임기구를 두고 한참 논의한 끝에 "누군가 침입해 두고 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을 찾지 못했다.


피임기구 안에 든 체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까지 분석했지만, 남자친구가 아닌 제3자의 것이라는 결론만 얻었을 뿐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여성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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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난 2021년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체액 테러'를 저지른 30대 직장인 A씨가 검거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당시 지하철역에서 체액 테러 피해를 입은 여성은 "누군가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집어넣은 것 같다"라며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가 뜻밖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과거 국과수에 접수됐던 무려 9개 사건의 DNA와 일치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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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혼잡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들의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연인이 발견했던 피임기구 또한 A씨의 것이었다.


이렇게 총 10건의 테러 사건 모두 A씨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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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성범죄'로 A씨는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한편 2018년 부산교대에서는 한 남성이 여학생이 잠시 올려둔 가방과 과자 등에 체액을 뿌리고 도망가 건조물 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으며, 2019년 동국대에서는 여학생의 신발에 정액을 넣어둔 남성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다.


2021년 6월에는 동료의 텀블러에 체액 테러를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