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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거 속이고 족발집 벌금 물게 만든 여학생들..."전자담배 찾으러 온다더라"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가 벌금 3천만 원을 낼 위기에 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가 벌금 3천만 원을 내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미성년자는 가게에 전화를 걸어 "전자담배를 놓고 왔으니 챙겨놓으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족발집을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는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다"고 운을 뗐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25일 오후 10시 30분경 A씨 가게에 술에 취한 여성 손님 2명이 찾아왔다.


짙은 화장에 노출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착각하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10대가 주 고객도 아닌 데다 손님이 취했으니 직원이 방심한 것 같다"며 "하필 (내가) 주방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느라 바깥 일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돈을 벌고자 고의적으로 10대에게 술과 음식을 파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지만 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려 노력했다"고 속상해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적발 이후 보인 미성년자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미성년자들이 A씨 가게에 전화를 걸어 "우리 무전취식 아니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그리고 전자담배 찾으러 갈테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요"라고 황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술 마시고 다니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어른이 무섭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싶다"면서 "(미성년자의) 이름이 특이해 SNS에 검색해 보니 우리 가게에서 적발된지 3일 만에 다른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우리 가게 아르바이트생들 또한 이들을 다른 술집에서 마시는 걸 목격했다"며 "보름 동안 돌아다닌 술집만 해도 열 군데가 넘더라. 신고해봤자 업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으로 A씨는 "행정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한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1개월로 줄어들고 과태료로 대체해 영업이 가능하다는데 예상 과태료가 3천만 원"이라고 억울해하며 긴 글을 마쳤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